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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노동부 신고(성희롱, 공짜야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 조항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정 등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 바랍니다) 직장내성희롱은 노동지청을 통하여 진정 등 제기가 가능합니다.2.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무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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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최장 몇번까지 나눠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따라서, 현행 2회까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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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의 보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나열한 임원(등기이사)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상의 보수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보통 주주총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서 이에 대한 보수를 정하여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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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생성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는 3월13일, 4월13일, 5월13일.....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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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으면, 결국 해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하여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처분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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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공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공상처리는 회사와 개인이 이에 대하여 사적으로 합의하여 산재처리 대신에 일정 금원(병원비,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는 산재 은폐 등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산재로 승인 받는 다면 추후에 있을 장해 등에 대하여도 적절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 장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상처리 후에도 근로자는 산재(업무상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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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회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는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동일한 사업장에 속한 동료 근로자가 아니라면(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질문자님은 제3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재해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그 금액 내에서 받은 사람을 대신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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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발생기준은 4대보험가입기준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실제로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두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독립적이지 않다면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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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직원 연초 퇴사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개근하셨다면, 총 11일1년 동안 80% 출근하셨다면 24년 1월에 15일이 발생됩니다.총 26일이 발생되므로 질문자님이 2.5일을 사용하셨다면 23.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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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중 회사가 망하면 휴직수당은 못받고 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육아휴직 중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육아휴직은 그 날로 종료가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등)된 경우에 사후지급금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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