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피보험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1주 5일 근로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아울러, 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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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할 것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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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안들으면 벌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무직 종사자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반기별 6시간 이상, 그 외의 근로자 반기별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미실시 하였다면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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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4대보험 해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에서 4대보험에 관한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회사에 상실신고를 하였는지 문의하여 보시고, 지속적으로 상실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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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임원 승진시 연차미사용수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이 임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하므로, 근로자로 근로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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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일하고 5개월에서 8개월정도 쉬고 다시 3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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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중도퇴사시 연차개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총 3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4.1./5.1./6.1. 총 3일 발생) 7.1.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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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줄 알고 입사했는데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번씩 작성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날짜가 없어요. 퇴사할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약직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한편,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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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 보상(특별) 휴가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이에, 대체휴가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특별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사업부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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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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