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둘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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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 15시간이상 및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이며 질문자님이 10시부터 16시까지 근로하였고 1주 3일이상, 1년 출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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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년 동안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발생한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시어 잔여연차휴가를 소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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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근로기준법상 휴가일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01.19.자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02.19. 03.19. 04.19. 05.19.에 각 1일씩 발생하므로 총 4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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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4.04.01.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24.04.01.자 이후에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인 15일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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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이상 퇴직금 현금 수령 가능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 지급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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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5년치 남은고어떻게 처리되나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아울러,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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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쓴 회사. 근로기간채워야되나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 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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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때 일시키는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에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휴가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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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후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휴일(수당)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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