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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황여새224
그윽한황여새224

퇴직연금 DC형 임금 총액 출근일 비례 식대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이 때, 출근일 비례 식대를 임금으로 판단할지, 복리후생비로 판단하여

    임금에서 제외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만약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 근로자 동의를 받아,

    퇴직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면 임금총액에 제외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단체 협약이 유효할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실질을 보아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출근일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