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임금 총액 출근일 비례 식대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때, 출근일 비례 식대를 임금으로 판단할지, 복리후생비로 판단하여
임금에서 제외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 근로자 동의를 받아,
퇴직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면 임금총액에 제외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단체 협약이 유효할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