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임박 사원에게 하계 유급휴가 및 연차
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자 입증책임)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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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연차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할 수는 있을 것이나,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금원으로 미리 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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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 이상이여야 irp???계좌로 받는건가요???
퇴직금액이 300만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의 월임금액을 수령한 계좌로도 퇴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irp계좌는 퇴사 전이라 하더라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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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근무가 특근이 아니라 기본근무일까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됨에 따라,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공휴일인 5월5일 및 대체공휴일인 5월6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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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인 25.04.21.까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25.04.22.에 1년간 80% 이상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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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은?
1일 8시간(중식시간 등 휴게시간 제외), 1주 5일을 근무하신다면, 최저임금 기준 월 2,060,740 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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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면 한달에 최대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일반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6+6 육아휴직제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이며 부모에게 각각 적용되며,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달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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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인데 퇴사전 한달 사무직으로 요청
근로계약서에 종사업무에 있어서 두 가지 업무를 명시하였다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의 변경(전직)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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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시 저녁시간을 법적으로 제공해야하나요?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연장근로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한다면,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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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할 때 두 가지를 하여도 되나요??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과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이 있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후행 징계처분인 정직 2주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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