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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연차소진이 아닌 회사에서 무급 제공하는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질문은 단순합니다. 여름 휴가를 곧 가게 되는데 매번 연차 소진입니다. 혹시 다른 case의 경우로 회사 무급 제공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연차와 무급휴가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경우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급으로 진행할 수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하는 것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기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하계휴가를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크게 3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1) 여름휴가를 별도의 유급휴가로 부여

    2) 여름휴가를 무급휴가로 부여

    3)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대체(연차휴가대체합의서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