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 휴가를 연차소진이 아닌 회사에서 무급 제공하는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질문은 단순합니다. 여름 휴가를 곧 가게 되는데 매번 연차 소진입니다. 혹시 다른 case의 경우로 회사 무급 제공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연차와 무급휴가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경우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급으로 진행할 수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하는 것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기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하계휴가를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크게 3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1) 여름휴가를 별도의 유급휴가로 부여
2) 여름휴가를 무급휴가로 부여
3)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대체(연차휴가대체합의서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