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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최저임금과 성인최저임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이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다른가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90%주는데도 있는것 같아서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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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미성년과 성년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기준 9,86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 90%는 미성년이든 성년이든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 정규직 여부 등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간 10퍼센트 감액도(조건충족하면) 모든 근로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이상 체결하고 단수노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성년과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10% 감액도 성년,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과 성인의 최저임금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약을 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