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최저임금과 성인최저임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이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다른가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90%주는데도 있는것 같아서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미성년과 성년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기준 9,86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 90%는 미성년이든 성년이든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 정규직 여부 등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간 10퍼센트 감액도(조건충족하면) 모든 근로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이상 체결하고 단수노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성년과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10% 감액도 성년,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과 성인의 최저임금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약을 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