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충족 확인방법 좀 알려주세요
단시간 근로자이고
시급제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X 4.345 X 시급 으로 계산하잖아요?
이 때, 주 소정근로시간 X 4.345 (월 소정 근로시간)이
소숫점으로 나오면, 어떤 분은 무조건 반 올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은 반올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수점 그대로 지급하거나 반올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반드시 유리하게 반올림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만 계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시간 계산시 소수점이 나온 경우 소수점 그대로 계산하던지 올림처리 하던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올림처리해야 계산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75.6시간이 나온 경우 0.6 그대로 계산해도 되고 76시간으로 올림처리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소숫점은 제외하고 계산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올림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올림할 것인지는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반올림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