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계산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임금을 줄때 최저임금 계산식을 두개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일급*(실제 근무일+주휴수당)으로 계산하고(주휴수당은 5일당 하루 가산합니다.) 그게 안되면 월단위로 해서 최저임금*근로계약일/월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말부터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급으로 계산하면 중간에 급여가 올라가면서 계산이 어려워져서
2024년 12월 근무 : 월단위 계산
2025년 근무 : 일단위 계산
이렇게 나눠서 계산 후 결합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할계산 방식은 사업장에서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 최저임금에 맞춰 계산을 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맞춘 계산은 일반적으로 월 근로시간을 도출하여 최저임금과 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매월 근무일수가 변경됨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일급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번 산식과 같이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되, 2번 산식을 혼용하여 산정된 임금이 1번 산식보다 크면 2번 산식으로 혼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