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수당을 못 받아서 청구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인 경우에는 100%(유급휴일)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00%(당일근로 대가)+50%(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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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연봉과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의 1년 연봉이 1억5176만 원, 기본급은 81,015,600원이며 여기에는 각종 수당과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아울러, 별도 사무실이 제공되며, 이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됩니다. 또한, 의원실은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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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도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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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받을 경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사직할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본 채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회사에서 본 채용을 거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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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의하였다면 일종의 휴직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해당 기간 또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추후 재입사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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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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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해준다 했는데 2대보험만 가입돼있어도 되나요?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관할 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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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유급시간이 약 28.8시가에 해당하고, 이를 월로 환산하여 최저시급인 9,860 원을 곱하여 산정하면 약 1,233,909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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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퇴사해도 건강보험료는 똑같나요?
질문자님이 월 중도에 회사에서 퇴사한다 하더라도 해당 월까지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며, 퇴사 정산을 통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므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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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1년 미만 재직 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24.01.01.에 약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법 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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