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지난 6월 중순에 자진퇴사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려고 1개월 계약직 알아보는데 마땅한게 없어서 아직 못 구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18개월 180일 고용보험 적용 부분은 문제 없을것 같은데 1개월 근무와 퇴직기간 사이에 텀이 길어지면 실업급여액이 깎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무와 퇴직기간 사이에 텀이 길어진다고 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장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전 자진퇴사한 직장과의 텀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