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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수염고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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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지난 6월 중순에 자진퇴사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려고 1개월 계약직 알아보는데 마땅한게 없어서 아직 못 구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18개월 180일 고용보험 적용 부분은 문제 없을것 같은데 1개월 근무와 퇴직기간 사이에 텀이 길어지면 실업급여액이 깎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무와 퇴직기간 사이에 텀이 길어진다고 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장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전 자진퇴사한 직장과의 텀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