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직 연차 발생 조건 문의 합니다.
건설 일용직인데 세 달 정도 일을 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첫 주는 40시간 / 둘째주는 20시간 / 셋째주는 20시간 /넷째주는 40시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디서 보니까 한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달 이상일하면 월차? 연차?가 한개씩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시급이 15,300원 이거든요
제가 월차?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 건가요?
'한 달 일하면 연차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말고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대응 할 수 있으니까요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이라고 되어있는 곳에 1주 40시간 이렇게 쓰여있기는 한데
그러면 20시간만 일한 주는 40시간을 일한 게 아니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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