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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복어29
빈티지한복어29

건설 일용직 연차 발생 조건 문의 합니다.

건설 일용직인데 세 달 정도 일을 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첫 주는 40시간 / 둘째주는 20시간 / 셋째주는 20시간 /넷째주는 40시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디서 보니까 한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달 이상일하면 월차? 연차?가 한개씩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시급이 15,300원 이거든요

제가 월차?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 건가요?

'한 달 일하면 연차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말고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대응 할 수 있으니까요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이라고 되어있는 곳에 1주 40시간 이렇게 쓰여있기는 한데

그러면 20시간만 일한 주는 40시간을 일한 게 아니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