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의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 일용근로자가 20년~23년까지 근무하셨는데 한달 근무일수가 평균 8~10일입니다.
즉, 매년 1/3도 채 근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달에 주 평균 15시간 넘는 주 (한달 60시간 이상)가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이런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연차수당 발생 시 어느 시점부터 계산해야되는지, 또 작업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해서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