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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코드는 동일하게 32번이나 구체적인 사유란에 회사가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등으로 기재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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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단, 본 항에 의한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원은 이에 동의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등)으로 다시 작성하시어 근로자의 서명 등을 받고 교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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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사일 이후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이 산입되어야 하므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등도 4월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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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무, 일월휴무 근로자인데 월요일(어린이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무일 또는 휴일 등이 공휴일 등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휴무일이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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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위로금 계약기간 전의 권고 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별도의 퇴직위로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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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시 회사에서 받아놓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이직)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님이 별도의 서류 등을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이를 사진촬영 또는 사본 1부를 교부 받으시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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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할 때 4대보험 가입을 안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이를 미가입한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한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최대 3년치까지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가급적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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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근로시간단축시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금의 삭감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면서 휴게시간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여성고용정책과-1998, 회시일자 : 2015-07-08) 사용자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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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어도 경력증명서로 경력인정이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만 경력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력증명서로도 경력 등의 증빙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에 미가입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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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하여 실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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