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사유가 정년인경우 실업급여 대상 인가요
22개월을 정규직 직윈으로 근무를 했고, 입사시 근무조건은 2일 사무실 근무에 재택 근무조건이었습니다ㆍ
퇴직사유는 정년으로 이직을 하게됐습니다ㆍ
실업급여 대상에 문제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만료에 따른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22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정년에 도달하여 회사에서 정년 퇴직 통보를 하여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년의 도래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의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정년도달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