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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환영받는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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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정년퇴직후 같은직장에서 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22년간 근무한후 정년퇴직하게되었습니다 한달간 실업급여 신청한후 같은 직장에서 재취업하게되어 1년간 알바로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1년 후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제한 요건 : 최종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수급 불가

    그러나 재취업한 직장이 종전 정년퇴직한 직장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장에 취업하시던지 +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면 전부 수급한 이후 이전직장에 재취업을 하셔야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2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경우 9개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전부 수급하고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세요. 9개월 수급하고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여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고 다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한 달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 같은 직장에서 재취업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재취업 후 근로 시작 시점부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취업하면 그 즉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고, 재취업 이전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직,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적극적 구직활동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고는 하지만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한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하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재계약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