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궁금합니다!!
23년 9월 27일~25년 1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자발적퇴사했고 그 후에 25년 2월 14일~2월 20일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했는데 해고당했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현직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상의 계약이었고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해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