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9.1 ~ 10.31 2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5.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5.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끌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해도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