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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비둘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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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3년 2월~24년 5월 정규직 자진퇴사 후 25년 9월~10월 2개월 근무 계약만료로 퇴사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중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 경우 대략 1개월 정도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로 2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5개월은 추가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두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므로, 2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9.1 ~ 10.31 2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5.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5.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끌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해도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신청 조건을 충족하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