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해고(26-1) 이후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도 부터 26년도까지 상용직 1년을 다니다가 마지막에 징계해고로 이직확인서(26-1)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 불가로 알고 있으나, 그 이후에 일용직(쿠팡)으로 유급 90일동안 다니면서 채우고 나서 퇴사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뭐 때문에 안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물론, 신청일 기준 1개월간 10일 미만으로 다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