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해고(26-1) 이후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도 부터 26년도까지 상용직 1년을 다니다가 마지막에 징계해고로 이직확인서(26-1)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 불가로 알고 있으나, 그 이후에 일용직(쿠팡)으로 유급 90일동안 다니면서 채우고 나서 퇴사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뭐 때문에 안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물론, 신청일 기준 1개월간 10일 미만으로 다녔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일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일용으로 마지막에 끝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2. 최종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3. 질문자의 경우 최종직장이 아니고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26-1)로 이직한 경우라 이전직장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 + 10일 미만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최종직장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실업그병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일부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해고된 경우와 무관하게 다시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고 이전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징계해고라고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는것은, 아니고 징계해고의 사유가 무엇인냐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귀책사유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라하더라도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90일 근로하였다면 이를 기반으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일용근로내역이 90일로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