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예쁜영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궁금합니다!!23년 9월 27일~25년 1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자발적퇴사했고 그 후에 25년 2월 14일~2월 20일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했는데 해고당했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며칠치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2023년 9월 27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였습니다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된 연차 중 1개의 연차가 안 쓴 채 남았었고, 이월되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그리고 2025년 1월에 새로운 연차 15일이 발생되었었고, 1개도 쓰지 않은 채 15일이 남은 상태로 퇴사하였습니다.이럴 시에 이월연차 1개+2025년 새로 발생된 연차 15개 총 1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게 맞는건가요?근데 회사 측에서는 6일치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10일치를 추가로 요구해도 되는 거 맞나요?퇴사하고 14일 이후에도 이처럼 회사 측 실수로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신고하여 미지급이자를 더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6개의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을 676,822원을 지급받았으면1일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제가 쉬어야되는 날에 못 쉬고 10일을 더 일해서 10일치에 해당하는 임금도 받아야하는데 연차수당으로 계산한 1일임금*10을 하면 계산이 맞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계산법이 궁금해요....일단 급여는 이렇게 되는데 2024.12.15~2025.01.31까지는 주8시간 5일이상 근무하였고요 그 이후부터는 주 4일정도 하루에 9.5~10시간이상 근무하였습니다그리고 2/1에 이전사업장 퇴사하고 2/14자로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다시 하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공단 기준강화이렇게 될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2023.09.27~2025.01.31까지 근무 후 자진 퇴사하였고 그 후 2025.02.14~2025.03.14 4대보험 가입, 약 주3~5일 근무, 휴게시간 1시간포함 10시간 근무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작년 10월부터 공단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강화해서 딱 1개월만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을 안 받아준다고 사업장에서 그러던데 진짠가요? 만약 제가 실근무시작날짜가 2/15이 되면 수급조건 어긋나나요? 싱근무시작날짜는 2/15이더라도 4대보험이나 계약날짜가 2/14로 찍히면 괜찮은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공단에서 조건 강화?이렇게 될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2023.09.27~2025.01.31까지 근무 후 자진 퇴사하였고 그 후 2025.02.01~2025.02.28까지 주5일, 일9시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후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작년 10월부터 공단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강화해서 딱 1개월만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을 안 받아준다고 사업장에서 그러던데 진짠가요? 1달 반은 괜찮나요?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하는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렇게 될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정규직으로 2023.09.27~2025.01.31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하였고그 후 2025.02.01~2025.02.28까지 주5일, 일9시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후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2/1~2/28까지 근무 시 만 1개월이 충족이 되는 건가요?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용직 퇴사신고를 할 때 딱 1개월만 일한 경우,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지 말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데 괜찮은 건가요?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외에 또 가입해야되는 게 있나요?이럴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