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공단에서 조건 강화?
이렇게 될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2023.09.27~2025.01.31까지 근무 후 자진 퇴사하였고
그 후 2025.02.01~2025.02.28까지 주5일, 일9시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후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작년 10월부터 공단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강화해서 딱 1개월만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을 안 받아준다고 사업장에서 그러던데 진짠가요? 1달 반은 괜찮나요?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과,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마지막 퇴사 사유가 단기 근로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으로 의심하여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의 경위와 목적, 실제 근로를 한 것인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