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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꽃새155
뛰어난꽃새15524.11.18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시에 실업급여 목적이라고 수급사유 인정 안 해주나요??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시에 실업급여 목적이라고 수급사유 인정 안 해주나요??

계약만료,1개월 이상 등의 조건들은 모두 충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고용보험센터에서 인정 안 해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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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 좋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실제 1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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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시 전 직장에 다시 근무하거나 친인척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인정될 안 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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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연장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그렇게 기재하면 수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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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 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기간이 맞지 않는 경우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에서 임의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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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충족된 경우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됩니다.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고용센터가 결정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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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1개월 계약직 근로를 한다고 해서 수급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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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당초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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