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정규직 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년간의 정규직 근무 후 자진퇴사를 결정하게되었고,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하지않는다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타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가 되면, 이전 회사 (자진퇴사한 회사)의1년간의 기간이 고용보험 납입 기간으로 인정이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1개월이아닌 3개월 혹은 180일 , 6개월 이상 근무가 진행되어야하는건가요?
* 3. 1년간의 정규직 근무 후 1개월의 계약직 진행 시, 예를들어 21.10.17일부로 1년간의 근무지에서 자진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입사 시 바로 이어서 근무 해야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 기간이 궁금합니다. 1주일 내외? 1개월 내외로 타회사 이직 후 1개월 계약직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문의 : 만약 1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경우, 1년간의 정규직 근무한 회사에서의 제가 실업급여 받는 다는 통보가 갈 까요 ?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미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문의 2 : 1주 7시간 월 30시간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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