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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5

1년 정규직 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년간의 정규직 근무 후 자진퇴사를 결정하게되었고,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하지않는다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타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가 되면, 이전 회사 (자진퇴사한 회사)의1년간의 기간이 고용보험 납입 기간으로 인정이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1개월이아닌 3개월 혹은 180일 , 6개월 이상 근무가 진행되어야하는건가요?

* 3. 1년간의 정규직 근무 후 1개월의 계약직 진행 시, 예를들어 21.10.17일부로 1년간의 근무지에서 자진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입사 시 바로 이어서 근무 해야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 기간이 궁금합니다. 1주일 내외? 1개월 내외로 타회사 이직 후 1개월 계약직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문의 : 만약 1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경우, 1년간의 정규직 근무한 회사에서의 제가 실업급여 받는 다는 통보가 갈 까요 ?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미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문의 2 : 1주 7시간 월 30시간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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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1.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1년 근무하다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만 근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재입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판단시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만 합산

    되기 때문에 되도록 공백기간이 크지 않게 재취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 계약직 직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되도록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가 아닌 이전의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경우 타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가 되면, 이전 회사 (자진퇴사한 회사)의1년간의 기간이 고용보험 납입 기간으로 인정이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을까요?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해서 합산해야 가능합니다.

    2. 아니면, 1개월이아닌 3개월 혹은 180일 , 6개월 이상 근무가 진행되어야하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되는기간) 180일이상입니다.

    * 3. 1년간의 정규직 근무 후 1개월의 계약직 진행 시, 예를들어 21.10.17일부로 1년간의 근무지에서 자진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입사 시 바로 이어서 근무 해야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 기간이 궁금합니다. 1주일 내외? 1개월 내외로 타회사 이직 후 1개월 계약직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근무지에서 다시 입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 만약 1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경우, 1년간의 정규직 근무한 회사에서의 제가 실업급여 받는 다는 통보가 갈 까요 ?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미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 연락 안갑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확인안될경우 전직장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2 : 1주 7시간 월 30시간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문제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정규직 근무하는 회사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회사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네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위 1 참조

    3.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재입사해야 합니다.

    추가 답변

    정규직 근무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마지막 계약기간이 비자발적 퇴사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