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산법이 궁금해요....
일단 급여는 이렇게 되는데 2024.12.15~2025.01.31까지는 주8시간 5일이상 근무하였고요 그 이후부터는 주 4일정도 하루에 9.5~10시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1에 이전사업장 퇴사하고 2/14자로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다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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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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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보여주신 급여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했을 때 63,856원으로 계산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의 하한액은 64,129원이며,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적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1일 구직급여액은 64,129원입니다.
총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구직급여액 X 수급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3개월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