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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5시간 총 주6일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평일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5시간 총 주6일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무는 2024.06.26~2025.04.31까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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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때, 질문자님은 1일 8시간이 아닌 27.5/5=5.5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이 결정됩니다(64,192*5.5/8=44,132원).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는 것이 제한됩니다.

    3.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계산을 위해서는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자의 나이 , 최종 3개월 임금 총액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