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잔여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알바에서 6시간씩 4일근무하고 개인적인 일때문에 퇴사했는데요 급여를 받으니 퇴사자 잔여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6만원을 가져가더라고요 제가계산한 금액이랑 너무 달라서 이게 맞는건지, 맞다면 그 이유가 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10,030 원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24시간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약 4.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므로 48,144 원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선 부여 받아서 사용한 경우인지 알 수 없으나 1일의 연차수당은 48,144 원이므로 이 보다 많이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상세 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