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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고마운리트리버

아주고마운리트리버

4일 전

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날짜를 당길수 있나요?

연자가 많이 남아 연차로 대체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나이트 근무를 하면 수당이 붙습니다

나이트 수당에서 저번달과의 차이가 70만원정도 나고

지금 4년차인데 계산 실수로 퇴직금, 월급, 등 일을하고 받는것과 연차로 깔았을때 받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너무 억울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부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3일 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직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또한 이미 승인되었다면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서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수리하기 전이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사직일자를 설정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에서 수리한 후라면 사직일자 수정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일자 정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직예정일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사직예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