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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상실습이 해당 분야의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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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상승은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노동수요가 감소되어 노동의 암시장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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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무기간 1년 미만, 육아휴직 3년..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ʻ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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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프리랜서 제안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세만 공제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재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실업급여는 퇴사 후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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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에 월급여가 포함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 등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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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근무자인데 주52시간이 주5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 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하며, 해당 기간 동안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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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근무 소기업에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게되어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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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내는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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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강제 퇴사 조치가 가능한 사유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와 같은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권고사직 등의 절차를 거쳐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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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사용 못하게 하는 직장, 퇴사밖에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거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가의 부여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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