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예비군 갔다온 직원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했을 경우
수습기간 동안에 예비군 갔다온 것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에는 지급을 안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과 예비군훈련시간이 겹칠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는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의 예비군훈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예비군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자입니다.
예비군법에 근거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수습기간에도 본래 받을 급여상당액은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