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기업 연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이를 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한편,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였으나, 공휴일 등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가로 소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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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데, 근로자 거부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근기 68207-806, 1994.05.16)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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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회사들의 보상시스템이 최근엔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매스컴에서는 구글,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기업들은 철저하게 ‘개인 성과’에 기반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소속 팀이나 부서, 사업부의 실적은 성과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성과를 중심으로 현금, 주식 등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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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비 3교대 근로자 소정근무시간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평균일수는 (365일/12월) = 약 30.41일에 해당합니다. 1) 월 평균 근로일(주간, 야간) : 30.41일 * 2/3 = 약 20.27일이며, 2) 월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 x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약 162.2시간 + 주휴 35시간 = 약 197.2시간 3) 월 야간근로시간(22시부터 06시 중 휴게제외) : 월 야간근로일 (10.13일)x 야간근로시간 5.5시간 =55.7시간에 0.5를 곱하여 주면 유급시간은 약 27.85시간이며 4) 월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일에만 8시간을 초과하므로 ) : 월 야간근로일 (10.13일)x 연장근로시간 2.5시간 =25.3시간에 1.5를 곱하여 주면 유급시간은 약 37.95시간 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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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일한 퇴사자 임금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식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수 있으니 이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산정하면,통상시급은 약 10,048 원으로 산정되며 실 근무일 6일과 1일의 주휴일을 반영하면 5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하므로 이는 약 562,679 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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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기 불편하다는 사유도 정당한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법 조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지만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이와는 다르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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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일날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재직한 상태에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아울러,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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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퇴직금 지연이자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이후부터 연20%의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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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인데 주5일근무인데 사람이부족해서 바쁜날 휴무자가 알바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 근로하신다면 휴무일 등의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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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되었을때 연차발생은 어떻게되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차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23.11.23.~24.11.22.까지)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았고, 23.11.23.부터 24.07.31.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에 해당하므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행정해석: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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