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용하는연차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마음대로 사용할수있는연차
하지만, 휴가 회사 재량으로 쉬는날을 지정하고 나면
몇개 남지가 않는데요.
제 마음대로 사용할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들을 휴무하게 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는 연차사용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아닌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이미 연차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신청한 내역대로 처리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가 된 것을 판단됩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유효한 서면 합의서가 있다면 연차 대체가 된 것이고 잔여 연차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대체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할수는 없고 대체된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만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차대체를 하는것은 무효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회사 사정으로 임의의 날에 연차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 임의로 연차를 지정하여 소진한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에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다면 해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