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기준 휴게시간 지급? 미지급? 똑똑한 노무사님 알려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이에, 8시간 + (3시간x1.5)로 총 12.5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내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사용하고 보험료 유예 하는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라면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시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오래 다닌 직장 권고사직 후 재입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피보험기간은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래 내용이 산재 보험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수행중에 발생하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과 같이 업무와 발생한 재해사이에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집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계속하여 갱신되었다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라에서 하는 산재보험과 따로 가입하는 기업재해보험이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산재보험상의 재해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하여 보상하는 임의 보험이며, 산재보험은 국가가 그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유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 기간 중 공사 종료로 인한 사측의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애초에 약정한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인 25.02.28.까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11월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일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등을 거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변경된 근로계약일(11월)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긴15시간 국가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제55조는 주휴일(주휴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다른사람과 같이 똑같이 대해도 스스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면 직장괴롭힘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고의, 지속적으로 따돌림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