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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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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프리랜서) 연차 관련 질문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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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한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등을 거절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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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근무 복장 지적 사항에 해당될까요?
사업주는 사업의 원활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복장 등을 규정하는 복무규율을 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같은 업종의 특성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및 위생 등을 위하여 복장에 관하여 일정한 규정을 두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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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후 수습기간 연장시 계약서 작성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서 이동에 따른 수습기간을 두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수습기간을 설정하시고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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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이면 몇시간
근로시간이 10시부터 20시까지이고 휴게시간(중식시간)이 1시간 이라면 1일의 실 근로시간은 9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함께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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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문제와 인수인계가 필수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인수인계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및 자료 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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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종료, 계약만료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정함(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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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날짜 월말 월초 어떤날로 적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일자로 퇴사하시려면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을 사직서 등에 기재하시고 사진 등으로 촬영하시어 해당 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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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365일을 하루라도 모자르면 못받나요?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재직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이어야 하므로 364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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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과 기타문의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약 111,668 원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은 약 130,654 원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퇴직금은 약 9,739,979 원으로 산정됩니다.아울러, 22.12.0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 받으신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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