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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으로 조기퇴근을 시켜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업장에서 알바로 근무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되서 눈치는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퇴근을 시켜야하는데, 한가하다는 이유로 1시간 일찍 퇴근 시키는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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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지시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해 조기퇴근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한가하다는 이유로 조기퇴근을 시키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일하지 않은 1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를 임의로 조퇴시킨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법정수당이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