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자꾸 조기퇴근 시키는데 근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장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장사가 안될때는 눈치보면서 조기퇴근 시키는데 원래 그럴려면 근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조기퇴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퇴근시간 이전에 조기퇴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변경의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 변경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미리 퇴근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분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퇴근할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하게 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해 조기 퇴근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나머지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경영 사정 등에 따라 조기 퇴근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을호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해당 시간동안에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거고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일방적인 지시로 근로제공을 중단시키고 조퇴를 시킨다면 그에 맞는 절차를 지켜야하며, 그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 지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