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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천인조51
화끈한천인조5124.01.06

시간제 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직원이

지각 및 결근으로 가게측에서 사장이 나오지 마라고 하면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걸까요?

갑자기 우유먹고 배가아파서 결근

갑자기 집에 안좋은 일이 있어서 못나온다고 결근하려다가 다시 출근

지각. 2회

출근 5분전 갑자기 차가 밀려서 지각하겠다고 해서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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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고 위와 같은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당성에 대한 확답은 어렵지만 근로자의

    결근 및 지각 등 근태문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각 2회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소지가 있고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그곳에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중징계이므로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근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