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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수동적인해물탕
이미수동적인해물탕

이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회사 다닌지 이제 3개월이 되었어요

여기 회사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사무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개발 품질팀이지만

견적서 작성 또는 품질팀 보조로 일하게되었지만

여자들의 텃새..? 같은게 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냈어요 근데 인수인계 할거없다고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는거 제가 말일까진 저도 일해여한다해서 말일까지 일하게되었으나 이제 사무직은 배울 필요도없고 괜찮으니 여러팀 호출오면 보조하라하더군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가차없이 부려먹더라고요

현장 들어가서 공장일부터 다 시키고

다른팀 잡무 잡일 다 시키고 혼자 하기도 너무 힘듬 상황이에요 저는 사무직으로 들어왓지만 여직원들 은은한 따돌림때문에 그만둔다했다고 이런 대우 받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증거도 없고 그런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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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괴롭힘 사실이 있더라도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괴롭힘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무직이 애당초 근무내용이 한정되었다고 보기어려운 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이후부터 업무상 필요없이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방책으로

    근로자를 여러현장에 돌리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1. 같은 사무직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면 균등처우 위반문제 거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집단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없으시다면 신고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