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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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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월급 수령을 언제 받는게 맞는걸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임금 정기지급일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롭게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산정기간(1일부터 말일), 지급일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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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써야 나머지급여 입금해준다해서 싸인했는데 해고인가요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5월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는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은 정기 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체불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ㅅ브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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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후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3년 1월 13일에 15일, 24년 1월 13일에 15일이 발생하여 25년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아울러,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며,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당사자가 그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으므로 공란으로 둘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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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출근인증은 찍고 퇴근인증을 깜박하고 못찍은게 2번정도인데 급여에서 2일치 월급 삭감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되는건가요..?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는 건지 ..
실제로 근로제공이 있었으나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못하였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내역, 차량 블랙박스, 대중 교통 이용내역 등으로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라며, 이를 제출했음에도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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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달전 미리 통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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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통한 통상임금 계산 (휴게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받으셨다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급은 8시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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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니다.
2024년 5월 2일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4년 5월 3일에 15일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4년 1월 1일에 약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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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퇴사를 하고싶어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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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무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한가요?
인사이동으로 배치전환의 일종이며, 직무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는 전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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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문 열다가 상대방이랑 부딪혀서 이마가 깨졌어요 산재는 안되나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문을 열다가 다쳤다면 이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며 산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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