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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코믹한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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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입사

2024년 12월 3일 퇴사시,

24년도에 80프로이상을 근무하였기에

25년도 연차가 이미 발생을 한 상태인가요?

퇴사시 25년도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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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볼 때, 12월 23일이 되기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든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든 12월 22일에도 근무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12월 22일 근무 시 연차가 새로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1. 에 근무해야 25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연차는 24년 12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하게 됩니다.(80%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1년 근무한것을

    전제로 하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로하는 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2024년에 80% 개근하셨다면 이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5년도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퇴직하면 2024년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도에 80프로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25년 연차는 12월 22일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 12월 22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2.12.22부터 23.12.21.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3.12.2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3.12.22.부터 24.12.21.까지 1년 동안 근로 후 80%이상 출근하였는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4년도에는 1년 이상 근로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