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미만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이미 근로계약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상태라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3개월로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동의한다면 이에 따라 변경하시면 될 것이나, 이를 거부한다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0
0
근로자의날 법정 공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특근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특별법(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0
0
수습기간 계약만료 퇴사 및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과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0
0
직장 상사의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조치 등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괴롭힘 정도가 이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임에 따라 고충처리부서 등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31
0
0
아르바이트 급여 사업소득3.3% 고용보험 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가입이라 하더라도 퇴사 후에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가능하며, 계약기간의 만료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등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0
0
반차는 보통 몇시간 정도 사용되는건가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근기68207-1666, 2000-05-31)반차의 사용 시기, 방법 등도 그 정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다만, 1일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반차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0
0
2024년1월부터2024년5월7일까지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2.05.02.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4.05.0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0
0
0
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산정기간 기간이 맞을까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0
0
퇴사후 이직 4대보험 처리 질문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은 제한됩니다. 대신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해당 이직일을 기준으로 상실처리가 이루어진다면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이중가입으로 인하여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납부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0
0
미등기 임원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하므로,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0
0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