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도 연예인들 소속사 계약시 연예금지 조항이 있나요?
요즘도 연예인들 소속사 계약시 연예금지 조항이 있나요? 그런데 계약조건에 이런 조항은 솔직히 근로기준법 그런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만약 연예금지를 어기면.. 계약이 해지되는것이 법적으로 당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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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예인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애 금지 등은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계약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예인들은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대등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뉴진스 하니 사례만 보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나왔죠
이 경우 연예금지 등은 연예인 업의 특성상 계약조건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미지로 먹고사는 직업이라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시각에 따라 인권침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