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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에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야간(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케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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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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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 아직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퇴사하였다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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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장이 저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포함되나요?
질문자님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동료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질문자님에게만 지속적, 집중적으로 업무 수행을 지시하였고 질문자님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 직원 보다 항상 늦게 퇴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회사의 전담부서 등을 통하여 이를 신고하시고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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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연차 개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입사일 기준이라면, 24년 9월 입사일이 도래해야 24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24년 6월에 퇴사한다면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은 24.1.1.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5일을 미사용하였고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보다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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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하는데요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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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안되어있을시 퇴직금지급을 irp계좌로 지급 해야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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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줄 때, 급여산출내역(계산방법) 필수로 기입해야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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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나요?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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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이내의 기간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규정 보다 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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