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사무실 다른 사업자 일때는 동일 회사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A라는 회사의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상 회사 이름이 달라 여쭤보니 B라는 회사로 이름이 변경된거라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제가 공고를본 A라는 회사와 별개로 대표의 아들이 대표자로 설정되어있는 B라는 회사가 따로 존재하는거였고 A와 B의 사업자도 각각 존재 하는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1.
회사 사무실에는 상시 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A와B회사 사람들이 회사의 구분없이 같은 업무를 한다면 같은 회사라고 볼수 있을까요? 별개로
2.채용공고와 다른이름의 회사로 계약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별개의 회사였던 근로계약에 대해 회사의 문제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