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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일 후 휴무 요청시 어떻게 해야되나용ㅇ??ㅇ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휴무(무급휴가 등)를 부여하는 기준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단결근은 아니므로 유계결근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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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알바 휴일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됨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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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담당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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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제 퇴직금정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이므로 4시간*최저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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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 할 때 반드시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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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퇴직 전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임금총액의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세전 급여는 산출이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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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년 사용할수있는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이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이는 법으로 정한 것이며, 최소한 해당 기간은 보장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이 보다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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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 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화요일부터 목요일은 18시~22시 /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16시30분~22시30분으로 기재하시고, 각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휴일도 특정하여(근무일로 보아 월요일이 주휴일로 판단됩니다)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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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정규직 연차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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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5인미만 주휴일 부여 문ㅇ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및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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