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제 퇴직금정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퇴직금 계산시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퇴직금계산하나요?
월~금 하루4시간 최저시급만 받았습니다.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계산법이 어떻게되는거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산입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이므로 4시간*최저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최저시급이라면 주휴수당은 4시간분 시급 39,440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