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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최고경영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등기이사의 경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로 등기이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회사의 등기이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4393 판결 ; 대법원 2000.9.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유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자로 볼 것이다”(대법 2002.3.29. 선고 2001다83838)라는 일부 판례도 있는 바, 등기 이사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관․취업규칙 등 제 규정, 입사경위, 직무수행 형태, 업무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임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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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4명인 회사는 임시 휴일에도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이 법적으로 의무적인 유급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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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를 나눠쓸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휴가 청구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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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일 후 휴무 요청시 어떻게 해야되나용ㅇ??ㅇ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휴무(무급휴가 등)를 부여하는 기준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단결근은 아니므로 유계결근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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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알바 휴일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됨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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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담당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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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제 퇴직금정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이므로 4시간*최저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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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 할 때 반드시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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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퇴직 전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임금총액의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세전 급여는 산출이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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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년 사용할수있는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이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이는 법으로 정한 것이며, 최소한 해당 기간은 보장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이 보다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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