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부업, 투잡이 확인될 경우 징계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부 직원이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업체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직무와
동일한 일을 개인적으로 수주해 부업을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회사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에 개인시간에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부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고 경업 금지에 대한
내용만 나와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사의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 부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