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투잡 해도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직으로 일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명시되있지않으나

회사 사규에는

"재직중 회사의 허가없이 타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가 명시되있습니다.

퇴근 후 배민커넥트로 부업을 하고싶은데,

해도 괜찮은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부업은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퇴근 후 배민커넥트는 가능하나, 산재보험 가입 등으로 부업 사실이 알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가급적 회사와 협의하시되, 본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

    https://naver.me/GsB4Qz9w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중취업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에서 이중취업 자체를 제한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취업 발각시 회사는 징계조치를 할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징계가 정당한지는 별개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서울고등법원),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회사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겸직까지 징계 조치할 수 있다고 본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사생활의 자유(동법 제17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재하신 사규의 내용이 바로 승인 없는 겸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규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투잡을 한다면 사규 위반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배달 투잡을 하더라도, 별도로 직접 이를 통보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이를 전산 등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그런 겸직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소소한 부업 정도는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첨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가 없이 겸직한 경우에는 추후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민커넥트로 부업을 하는 경우 본 사업장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징계의 양정은 부업의 경위나 기간, 본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