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중취업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에서 이중취업 자체를 제한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취업 발각시 회사는 징계조치를 할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징계가 정당한지는 별개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서울고등법원),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회사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겸직까지 징계 조치할 수 있다고 본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사생활의 자유(동법 제17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