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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금환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로서 일하고 세금납부한 것에 대해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결정된 세액이 기납부된 세액보다 작을 경우에만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사례에 따라 환급이 결정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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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페 세금부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개시됩니다.매매차익의 250만원 초과분부터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매매차익에서 매매차손과 통산하여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다음해 5월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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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월세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데 혹시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임차하면서 지급한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지출증빙을 마련하기 힘들 것 입니다. 이에 따른 가산세를 임차인인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월세 신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임대소득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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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입출금내역확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카드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할 것 입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는 사용내역과 같은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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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빌라의 양도세는 얼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빌라라고 하여 다른 주택에 비해 세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수 부대비용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 후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법인은 개인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적용받아 10%에서 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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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코인도 세금신고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매도분 부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 이전에 매도한 것은 과세되지 않으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적용되어 다음해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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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매입후 부가가치세 환급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이 거주이므로 당초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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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을 법인에게 지급할경우,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 지급시 당첨자가 부담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즉, 가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부담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품을 받는 법인이 부담하고 가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개인도 동일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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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테크(크림,솔드아웃)로 인한 판매 이익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발 등 한정판 등을 구매한 것을 재판매하여 초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 과세소득인지 그렇지 않은지로 나뉩니다. 사업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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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관련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구입을 10월1일에 하였다면 임시 계정인 선급금으로 할 필요없이 바로 차변에 소모품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그 다음날 발행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증빙만 구비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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