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페 세금부과 알고 싶어요?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한다 알고 있어요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지?
내는방법은?
투자하다보면 이익만 낼수는 없는데 손실에대한 부분은 돌려받을수는 있나요?
아직 3개울정도 남았는데 올안에 손해를 보더라도 다 매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개시됩니다.
매매차익의 250만원 초과분부터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매매차익에서 매매차손과 통산하여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다음해 5월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2년부터 과세되는 것이지, 가상자산 자체의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연간 가상화폐의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상화폐의 이월결손금공제(당기에 손실났을 경우, 다음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