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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심리상담
감기인데 병원가면 코로나 검사하나요?
(얼마전에) 가족이 발열, 기침 , 몸살기 등으로 내과 방문했는데원하지 않으면, 코로나 검사를 하지는 않더군요 (집에서 간이 키드로 음성 확인하고 갔지만예전같으면 무조건 검사 했을텐데... 그냥 일반 진료만 받았습니다)하지만 병원마다 진료 방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접수시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료상담 /
이비인후과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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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핸드폰을 학교 끝나고 가면서 같이 보고있었는데 태양빛이 반사돼서 제 눈에 비쳐졌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히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장기간 노출이나 매우 강한 노출이 아니라현재 특별한 안과적 문제가 없다면,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증상 악화시에는 안과 가 보셔야 할 듯 하고요
의료상담 /
안과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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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수준의 교통사고후 후유증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말씀하신 증상이라면) 당연히 병원 방문하여 평가 및 치료를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만...일단 척추 관련 문제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저림 등으로 봐서) 발 부분도 한 번은 평가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의료상담 /
정형외과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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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한번씩 폰진동 오듯이 두두두두두 빠르게 뛰고 호흡이 꽤 답답한데 코로나 후유증일까요?
(관련 전공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저 같으면 규모있는 병원 내과 방문하여 x-ray (혹은 CT) 와 심전도 (24시간 연속) , 심초음파 등을 권유드릴 듯 합니다만약 폐 손상이 문제라면 활동이 많은 (계단, 빨리 걷기 때) 먼저 호흡곤란이 올 듯 한데...그렇지는 않은 듯 하신 듯 하니...
의료상담 /
이비인후과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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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이 터서 피가 나는데 아물지가 않습니다 좋은방법있을까요
(관련 전공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저 같으면 피부과를 방문해 볼 듯 합니다제가 뵙는 분들에게는 립밤 + 침 바르거나 건드리지 말고 + 얼굴에 로션 , 수분 섭취를 강조하면대부분은 조절이 되긴 하던데요...혹시 다른 질환 같은 것은 없는지, 식사 등은 잘 하시는지 평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의료상담 /
피부과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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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서 오는 통증이 무섭네요...
공황장애는 아닙니다. 공황장애의 특징은 죽을 듯한 혹은 의식을 잃을 듯한 공포감이 핵심입니다그러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차고, 손발이 저리거,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식은땀 나는 등상이 동반됩니다(내과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겠지만)타는 듯한 흉통은 위식도 역류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가슴이 내려앉는 증상은 , 비특이적인 불안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의료상담 /
신경과·신경외과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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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은 의무인가요????
(제가 아는 범위론) 40대부터 1년에 한 번씩 대변에서 혈액을 검출하는분변잠혈반응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반 검진 등)거기서 혈액 검출 반응이 나오면 , 대장 내시경을 권유 받으실 겁니다단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닐겁니다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비특이적 혈변, 배변 문제 등이 있는 경우, 결국은 대장 내시경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나이가 들면서)대장 내시경의 경우, 당일 검사로 끝입니다. 입원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료상담 /
내과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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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이 뭉쳐서 아프고 불편합니다
(관련 전공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 특별한 외상이 없으셨다면 소위 티눈 이라는 증상이거나 , 족저근막염의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형외과 방문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category=DIS&medid=AA000551
의료상담 /
정형외과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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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염 완화를위한 좌욕시에 고환이 잠겨도괜찮나요?
(관련 전공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반신욕 , 욕조 목욕도 항상 하는 일이란 걸 생각해 보시면 , 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평소에 (환기가 잘 되는) 편한 바지 및 속옷을 착용하시는 걸로 충분할 듯 합니다
의료상담 /
비뇨의학과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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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강제입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자타해 우려가 절박한 경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여, 정신과 병원에 응급 입원 시킨 후3일간의 기간을 이용하여, 보호입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 정신과 의사의 동의가 필요)으로 전환합니다2. (환자 + 보호자 2인이 동시에) 병원에 내원하여 , 진료를 받은 후,보호의무자 2인 + 정신과 의사의 동의로 바로 보호입원 합니다문제는 경찰이 응급 입원 과정에 협조해 주는냐의 문제와(지금 당장 위험한 행동이 없으면 몸을 좀 사립니다. 인권 문제가 있어서보호자 2인의 요건이 갖추어 지느냐? 핵심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환우 이름으로)를 가지고 병원 방문하시면, 판단해 줍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지자체장 입원인 거 같은데 (행정입원) 이 경우는 보건소 / 지자체랑 미리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의료상담 /
내과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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